[특별기고] 한방관련 의료소송의 최근 경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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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방관련 의료소송의 최근 경향과 대응방안
  • 승인 2003.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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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실’은 ‘진료부실’로 연결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배상할 수도


신현호(변호사·사시 26회)


한의계의 의료 소송건은 양의계에 비해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의료분쟁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사회적 추세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현직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부터 한방 의료소송의 경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1. 최근의 동향

의료소송은 특허소송, 환경소송과 더불어 3대 선진국형 소송이다. 소득이 1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88올림픽 이후 매년 3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 2001년에는 666건의 새로운 의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본에 비하여 3~4배나 많아 방어진료·과잉진료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약의 대량보급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증대나, 인터넷발달로 원격진료·재택진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가 도입되면서 분쟁양상 또한 새롭게 바뀌고 있다.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한방분쟁을 살피면 1992년 7건(532건 중 1.3%), 1993년 2건(306건 중 0.7%), 1994년 6건(475건 중 1.2%), 1995년 3건(344건 중 0.9%)로 총 의료분쟁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방의료사고는 오진, 약화사고, 처치상 과실 등이 주류를 이룬다.

사고처리는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해는 폭행·협박·시위·농성 등 물리력 을 통하여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이 악순환되는 경향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2. 법원의 판단기준

의료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2중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손과 자침부위에 대한 소독을 게을리 하여 자침 후 MRSA에 감염된 경우처럼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순 기술적인 판단으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둘째 환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되는 자기 결정권침해, 즉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평가로서 대개는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민·형사를 구별하고 있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는 엄격한 입 증책임을 주어 검사가 ‘합리 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 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상추정이론, 개연성이론 등 입증책임경감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환자들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상은 무혐의나 무죄결정을 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 훼손 또는 제출을 기피 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하 여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 하고 있다.

3. 대응방안

인간은 감정과 본능을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이익이 충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분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분쟁을 줄이거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우선 환자주권주의의 등장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질병의 치유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협력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중심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둘째, 진찰·검사, 진단, 치료·처치, 환자관리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잘못이 없어야 한다. 일례로 대동맥박리증환자 에 대하여 체증(滯症)으로 오 진하고 손과 발에 침만 놓았으 나 약 8시간 후에 심장혈관이 파열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진과 양방병원으로의 전원의무위반책임 등 기술과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 진료기록의 충실한 작성이다. 특히 한방진료기록은 양방과는 달리 시간대 표시가 드물고, 임상병리검사지나 초음파검사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진료기록의 진실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진료기록의 부실기재는 진료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실입증책임을 한의사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다.

넷째, 진단서 발급 시 객관적 인 자료를 근거하여야 하며, 한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의 기재는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 진단서는 민·형사사건, 보험금청구 등 첨예한 법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때에 사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투약이나 자침, 부항 등 한방진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로부터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방과는 달리 아직 한방에서는 환자의 승낙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분쟁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섯째, 환자의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진료업무방해죄), 민사소송(진료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뒷거래는 분쟁의 확대재생산으로 자신 뿐 아니라 동료 한의사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일곱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출신대학교 교수, 주위동료 한의사나 친지 등과 상의하여 해결한다는 비율이 더 높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 - - - - - - - - - 필자약력 - - - - - - - - - -
▲서울고, 고려대 법대 졸, 동 박사과정 수료(45세)
▲사시 26회
▲변호사 개업(1990~현재)
▲서울대 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 법률고문 역임
▲현 의협·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겸임교수
▲저서 ‘의료소송총론’ 外 다수
▲논문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동향과 대책’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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