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회원들을 위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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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회원들을 위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승인 2013.04.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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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제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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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투고: 28일 첫 ‘의료인 면허신고’를 마감을 앞두고…

제 준 태
한방내과 전문의
2013년 4월 28일 최초의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들의 취업상황 등을 각 의료인 협회에서 취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보수교육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에서 면허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이 이수된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2012년 6월 20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각 협회에 전달하였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협회는 보수교육의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도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평점 제도와 보수교육 종별 연상한 점수까지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분과학회를 춘계, 추계 모두 참석할 경우, 실제 보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이지만, 4평점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보수교육 강의는 시간당 2평점으로 2시간이면 4평점이 된다. 평점 제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8시간의 기준이나 의료인 면허신고제의 어떤 기준과도 전혀 다르다. 하지만 협회는 여전히 이 보수교육을 평점으로 운영하여 보수교육 이수/미이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도 4평점인 경우나 학회만 참석하여 8평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인 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등 엉터리 업무를 하고 있다.

2012년 10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총 498건의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접수된 민원 사례들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이수 받지 못 하도록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교육비 책정, 보수교육 이수와 협회비를 연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부당사례 등이었다.

2012년의 한의사협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직접 보수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한의사협회 역시 모 시도지부에서 보수교육에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협회비 납부와 보수교육 등록을 연계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1시간 이상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서야 협회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시도지부에서는 이미 협회비를 납부했더라도 소속 지부가 다른 경우, 해당 지부에서 확인증 등을 가져와야 보수교육 등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등록을 거부하였다.

2012년 한의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 운영이 의료인 면허 신고의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졌다. 보수교육을 협회비 납부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을 뿐, 실제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인 건지 알 수가 없다. 2시간 진행하는 시도지부 교육을 1시간 동안 줄 서는 것으로 소모해 버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의료인 보수교육인 CME(Conti nuous Medical Education)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교육과 연계한 퀴즈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 자료는 수시로 E-mail을 통해 제공되어 누구나 최신 의학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도 각 학회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 교육용 자료를 발간하고, 한의학회가 통합해서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회원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테스트하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실제 학술대회나 시도지부 교육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고, 초음파 교육시 사용되는 핸즈온(Hands-on:배우는 사람의 손을 숙련자가 잡고 진행하는 방식의 1:1 교육 형태)같은 방식 등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한의사협회.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의지의 문제다.

협회비를 위한 보수교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보수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말 한의사를 위한 보수교육, 그리고 시간과 장소, 돈에 구애 받지 않는 8시간의 교육을 바란다.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한의사협회인만큼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빠른 개선을 바란다.

<사진캡처=한의협 홈페이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의 주요내용

발간 : 201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3. 신고방법 및 절차의 가. 신고방법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5. 보수교육의 가. 보수교육 이수시간
필수 이수 과목 없음.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나.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단,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한해,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됨)

바. 유의사항 (3) 기타 유의사항 중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 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주요 부당 운영 사례]
▲온 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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