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끊긴 한방 실손보험 환자…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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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끊긴 한방 실손보험 환자… 해결책 없나
  • 승인 2013.03.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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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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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경영에도 영향… 차기 집행부에 문제 개선 기대 커
경영 개선과 관련해 한의사들 사이에서 늘 이슈화되는 화제 중 하나는 한방실손보험이다. 최근 모 지부에서는 ‘한방실손보험 시행을 통한 한의계 권익 신장’과 ‘대대적인 한의학 홍보 강화’를 통한 한방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강조했던 후보가 압도적 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만큼 한방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도수치료는 추나요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손형의료보럼' 가입 시 양방의 도수치료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추나요법은 지원받을 수 없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한방실손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는 전은영 자연닮은한의원 원장은 “한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늘 한방실손보험에 대한 원장님들의 불만 글이 올라오곤 한다”며, “‘2009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으로 첩약을 지으러 많이 오셨는데 뚝 끊겼다’, ‘추나치료는 안되는데 양방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양방의 도수치료를 택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주로 토로한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실손보험 환자가 줄어들게 된 배경은 2009년 10월 금감원에서 실손형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시행함으로써 ‘한의원이나 치과에서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형의료보험으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부터다.
전 원장은 “보험회사에서는 표준약관에 기초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관은 법처럼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당시 치과의 경우에는 표준약관 개정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특히 라이나생명의 경우 치과만 전문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오기도 했으며 떳떳하게 광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또 “현재 한방실손보험 상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급여가 1만원 이상 될 때만 보장하겠다’, ‘한방병원급은 가능하지만 한의원급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며, “건강보험과 다르게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므로 충분히 보험연구원과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한의계에서도 치과와 같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손형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실제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감소를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한 한의사는 “이전에는 한의사만 쓰는 6코드는 물론 KCD코드 등 전반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두 빠져버린 상태”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젊은 환자를 많이 봐 왔는데, 약관 개정 후에는 실손보험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가 전반적으로 환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2009년 10월 실손형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에서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형의료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치과의 경우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치과를 전문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사진출처=라이나생명 홈페이지>

그는 또 “환자들은 점점 더 실손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비급여 진료 등 진료방법을 다양하게 권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첩약바우처가 개원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비급여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편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금감원 등에 불합리한 약관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표준약관과 별개로 상품개발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논의하라’는 답변이었으며, 보험회사와 접촉해 상품개발을 제안하면 ‘표준약관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857호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민영보험사 한의치료 차별’)
이에 대해 전 원장은 “표준약관이 강제적인 것이라면 치과상품 역시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문제는 한의사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이자, 그만큼 차기 집행부에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기존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차기 집행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한의학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보험관련연구팀에도 반드시 보험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실손형의료보험이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과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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