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패러다임 개혁, 지금 놓치면 기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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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패러다임 개혁, 지금 놓치면 기회 없다”
  • 승인 2013.03.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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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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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
“부과체계-급여 구조 대대적 조정 불가피” 입모아

“건강보험 패러다임 개혁, 지금 놓치면 기회 없다.”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급여구조의 개혁방향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입을 모으고 이제는 실행을 위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보건의료전문가들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상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과 ‘급여구조’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림 의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4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고 보험급여구조의 개혁을 통해 사회보험원리에 맞는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은 부가세(소비) 또는 기본보험료, 국고 보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보험급여와 관리된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건강보험 급여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급여구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원장)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로 우선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을 꼽을 수 있다.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불형평성은 심각하다. 둘째, 극심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누수 등이다. 2011년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관련 민원이 연간 6300만 건이며 자격변동 업무가 5836만 건이나 됐다. 셋째, 사회연대와 생애재분배 원리의 훼손이다. 통합 전 조합방식의 잔존으로 건강보험통합의 근본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근로소득자 vs 자영자 간 갈등’ ‘청장년 세대 vs 노인세대 간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폭증에 대비한 재정확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공정성 시비로 신뢰도가 낮은 현 부과체계 아래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도는 국민의 저항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한 재원조달 기반이 협소하여 효과적인 추가 재원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먼저 소득중심의 단일화와 재원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성 원리와 생애 재분배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하며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신규재원을 발굴하여 재원조달 기반을 확충해야한다. 그 개혁 방향으로 근로소득은 현행 유지하되, 근로외 소득에 대하여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 기준 재원을 확보한다. 소득역진성, 물가인상 우려, 증세 반대 등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정액의 기본보험료 도입도 고려한다. 근로소득 중심의 재원조달이 고용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근로소득 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또 건강부담금도 늘린다. 소득자료 보유율 증가에 따라 개혁 기반은 이미 조성돼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이 낮아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대다수 근로소득자 및 저소득계층의 상대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용 및 경제성장에 유리하므로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단일 의제보다는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같은 건강보험의 비전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구조의 개혁 방안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급여구조의 개혁과 합리적인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인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난 현행 보험급여 구조로 수도권 집중문제 등 급여와 관련된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 결과 보장률 제고의 한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상회하는 2013년에도 소득 1000달러 시대인 1977년에 짜여진 패러다임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이후인 1990년대 중반이 패러다임 전환의 적기였다. 첫 번째 시점을 놓쳤지만 지금이 제2의 구조 개혁을 위한 적기이다.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이 국가발전의 암적 존재가 될 우려가 있다.

개혁의 방향으로, 건강보험의료의 공공재 기능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공급체계의 다양화와 효율화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의 생산적 역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 개혁 ▲합리적인 지불제도 마련 ▲의료공급체계의 개혁방안 ▲보험자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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