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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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 허용하라
  • 승인 2003.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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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률안의 예비조제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관행화 돼 있는 것을 법률의 틀 안에서 보장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한방의약분업’, ‘약사의 조제권’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가 한의사제도를 두고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 것은 한의학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양방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관련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률에 의할 경우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은 탕제와 보험제제 밖에 없다. 법대로 환자를 진단한 후 환·산·고제나 새로운 제형의 약을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 투약하라고 말할 순 있다. 환자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데 약재를 갈아 산제를 만들고, 9일 밤낮을 불을 때며 고약을 만들어 바르거나, 먹이라는 소리다. 현실성이 없는 말이다.

이것도 아니라면 제약회사에서 한의사가 요구하는 한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약은 아직 없다. 시중에 인삼패독산, 황련해독탕 등 한약제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의사가 요구하는 만큼 질병치료에 효가가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의·약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가 한의학을 인정했다면 한의사의 적극적 질병치료를 위한 수단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엉뚱한 명분을 붙여가며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양방은 수치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의료기관 내에서의 예비조제가 인정된다.

약사출신의 모 대학 교수는 “제약허가를 받아 나온 2%짜리 주사액을 병원 교수의 임상결과 1%로 바꿔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사액을 조제하고 있지만 비용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제약회사에 1%짜리 주사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규정이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예비조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해 집단의 이해에 얽매여 의료인의 진료가 방해받고, 환자가 고통 받는다면 이는 올바른 보건 행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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