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한의원 치료 후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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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한의원 치료 후에도 할 수 있어요
  • 승인 2013.0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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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제준태

yueing@naver.com


임상 현장 레터

보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약 3개월 전 진료 받은 환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치료를 받을 때 자락관법(사혈침을 이용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든 후 부항으로 국소의 출혈을 유도하는 한방시술법의 하나)으로 인해 1년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시술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한의원 진료와 관련한 내용(홈페이지 커뮤니티 > FAQ > 헌혈참여). 오염과 감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년간 헌혈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혈을 포함하는 수술이며, 일반적인 수술조차 1개월 후 헌혈이 가능(전신마취는 6개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정 요청 후 약 2주가 지났으나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부항’도 ‘부황’으로 잘못 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http:// www.bloodinfo.net)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습적 시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간 헌혈을 할 수 없는 수술은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수술은 1개월이면 헌혈이 가능하고, 전신마취 하 수술은 6개월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멸균일회용 바늘과 멸균일회용 부항컵을 이용한 시술은 3일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특별히 소견서나 증명할만한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구두로 멸균된 일회용 부항컵 등을 사용했고 3일이 지났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자가 시술 받았을 때 어떤 도구로 시술했는지 알기 어려울 뿐더러 일회용품인지 아닌지, 멸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멸균성이 유지되는 적절한 시술 방법이었는지를 알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일회용 멸균용품을 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년간 헌혈할 수 없는 이유로 오염과 감염에 취약하다는 말이 먼저 노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멸균 일회용 의료용품을 사용하면 3일 이후 헌혈이 가능하다고 고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헌혈희망자 문진 등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단,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술되는 무균법에 대한 이해 없는 시술, 재사용 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시술도구에 의한 시술의 경우에는 여전히 1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안내가 제 요청대로 개선될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락관법은 특히 출혈을 일으키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멸균 일회용 부항컵, 멸균 일회용 사혈침(피부에 닿는 면과 바늘이 한 세트로 된 것. 또는 피부에 닿는 부분을 일회용품으로 하여 매 시술마다 교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일회용 멸균용품을 이용해 시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한의사가 시술하는 침과 부항마저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침 시술 및 부항 시술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아닌, 목욕탕, 사우나, 일반 가정집 등 침습적 치료에 부적절한 공간에서 무면허자들이 어혈을 뺀다는 등의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안 좋은 피가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몸에 있는 피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침, 부항 등의 시술은 멸균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저렴합니다.

제준태 / 한방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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