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2조1500억원 건강보험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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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2조1500억원 건강보험재정 절감”
  • 승인 2013.02.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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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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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약 2조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3일 설명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에게 의뢰한 ‘2012년 심평원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 및 청구진료비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지원을 통해 약 2조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재정 효과분석은 2012년 지표연동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제외한 결과로 향후 지표연동관리제도 효과분석이 더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재정절감분석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개 항목과 심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했다. 그 중 약가 인하(7420억원), 심사조정(3486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2799억원) 그리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2488억원) 순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약가인하 효과(7개월간 7420억원)를 제외하더라도 의료심사평가업무를 통해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여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진료 적정성 평가 및 평가대상 적용 확대로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면서 항생제 사용량 감소(2002년 73.3%→2011년 47.6%), 주사제 처방률 감소(2002년 38.6%→2011년 20.4%) 등 진료행태 개선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기준 마련과정을 포함한 의료심사평가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는 심평원이 다른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수탁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 연평균 633억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 적정한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운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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