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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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13.01.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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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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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소속의원 14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의약청의 기능을 확대해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의약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개정안에는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1항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고 했으며 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38조(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무과 중에서 이 법 제25조1항에 규정된 사무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14일이나 18일 처리키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4일부터 30일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8개항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법률안 37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이날 대정부질문이 길어져 처리하지 못할 경우 18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3인씩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친다. 이어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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