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장준하 긴급조치위반 혐의’ 무죄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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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장준하 긴급조치위반 혐의’ 무죄판결 환영
  • 승인 2013.01.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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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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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규명 방해한 김남수-김용환 등 사법적 처리 촉구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는 26일 39년 전에 일어났던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의문사 관련 위증혐의로 김남수 김용환씨의 사법적 처리를 촉구했다.

참실련은 “고 장준하 선생이 1974년 긴급조치1호 위반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1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4일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독립운동가출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행정안전부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조사를 거부한 점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문사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씨 등의 증인채택을 반대한 데에 대해 새누리당이 기본정책에 명시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또 “김용환씨는 장준하선생 의문사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당초 ‘장준하 선생이 소나무가지를 잡다가 휘어져 추락한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 말을 바꾸는 등 많은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사건이후 행적마저 묘연했던 점을 들어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 관련 대표적 위증범으로 지목받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가 대표인 사상계에서는 2008년 12월 30일 김남수의 장준하 선생 허위치료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남수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위증임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또  “지난해 10월 16일 고 장준하선생 서거 37주기를 맞은 논평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장준하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속히 규명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 재조사 당시 김남수 씨의 거짓 진술 등의 여러 사기행각을 다룬 SBS 뉴스추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포함해 여러 차례 김남수 씨를 편들어 변호해온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진상 공개를 주장해온 문재인 전민주당대통령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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