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명백한 첩약의보 시범사업 강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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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명백한 첩약의보 시범사업 강행되나
  • 승인 2013.01.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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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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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 폐기 의지 보이지 않고 5월 이후 협의?

보건복지부 스스로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된다”고 했던 ‘바우처식 첩약 보험급여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해 전혀 폐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과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을 방문, “의료법 위반이 명백한 진찰권이 없는 한약사, 한조시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항의서한과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한시적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을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한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겠다던 처음 말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이 사업계획을 폐기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10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5월 이후에 협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날 장재혁 국장은 이 안건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2013년 건정심 첫 회의에는 이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10월 시행 예정인 사업을 5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한조시약사, 한약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대국민 여론까지 조장해 ‘첩약 보험급여 한시적 시범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 공문에 대해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 열린 11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한의계의 반대 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는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한의계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1월 7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전면 폐기 요청 공문을 보냈고, 1월 16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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