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회장 직선 ‘우편투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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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회장 직선 ‘우편투표’로 뽑는다
  • 승인 2013.01.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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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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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공고…후보자 등록 2월 12∼18일
3월 4∼13일 투표…3월 14일 당선자 확정

중앙회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만 선거권


제41대 한의협회장을 뽑는 직선제의 방식으로 우편투표가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용)는 28일 회의를 열고 제41대 회장 직접선거를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권은 이번 선거에 한해 중앙회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주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은 2월 12일 시작해 18일 마감한다. 이날 후보자 기호 추첨도 함께 한다. 선거 공고는 2월 4일자 한의신문과 AKOM 통신망에 게재된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5개권역 정견발표회’ 규정에 따라 치러지는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2월 21일 대구, 23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대전, 27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는 2월 25일자 및 2월 28일자 한의신문에 두 차례 게재된다.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3월 4일 시작해 3월 13일 마감(도착분)된다. 이후 3월 14일 선관위가 개최돼 개표와 더불어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8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항은 ‘정관 제8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하고 신상신고한 모든 회원으로서 정관 제9조에 의거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로 규정했고, ②항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규정했다.
여기에 덧붙여 부칙 제3조에서는 ‘제8조 ②항의 적용에 있어서 2013년 회장 선거에 한하여 분회 및 지부회비 체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인정한 회비수납 관련 사고 지부는 인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41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중앙회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만 주어진다.
또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체납회비 납부 마감일은 2월 19일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으며, 2월 2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는 분회나 지부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들 가운데 선거인 명부에 누락될 수 있는 경우는 2월 28일 선거인 명부의 정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케 된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는 7명 위원 중 이범용 위원장(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 김시영(대의원총회 부의장), 박인규(대의원총회 부의장), 한윤승(중앙회 감사), 이상봉(중앙회 감사) 위원 등 다섯 명이 참석했다.

이범용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중앙회비 미납자에게 선거권이 제한돼 모든 회원이 참여 못해 아쉽지만 이번 선거에 한해 분회-지부회비 미납자를 적용 안하는 등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다”며 “이번 선거가 회원들의 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한윤승 감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소위원회(위원장 한윤승)도 구성해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진용우 감사는 이날 선관위회의에 앞서 선관위원직을 사퇴했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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