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침을 맞고 숨진 이모씨(51세)의 유족이 침술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11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된 간에 생긴 바늘구멍이 피고가 시술한 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는 이씨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다리 치료를 위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침술원에서 침을 맞았다가 간에 구멍이 생기고 뱃속에 피가 고여 숨졌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