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폐기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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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폐기 ‘미온적’
  • 승인 2013.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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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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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방의약분업 주장하며 시범사업 실시 촉구

한약조제시험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한의계가 반대하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와 1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보험급여시범사업은 반대한다”며, 이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담당사무관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폐기 요구를 충족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채 “현재로써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기자가 “현재 시범사업과 관련한 일들이 관계부처에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하자, 담당사무관은 “그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진행상황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더니, “회의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게다가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앞으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한의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더불어 한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안전한 처방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외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 있다면 분업을 통해 진단과 처방, 그리고 조제와 복약지도를 분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폐기한다면, 특정 단체 밥그릇 지키기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은 향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한의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와 40대 집행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28일 한의사 평회원들이 한의협 점거농성에 돌입하고, 11월 1일에는 한의사 3천여 명이 한의협회관에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반대와 김정곤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40대 집행부의 불신임이 확산되었다.

이처럼 한의사 평회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10월 30일 한의협은 복지부에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의 항목으로 채택된 치료용 첩약 시범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뜻을 표명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됨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당일 곧바로 보내왔다. <사진 참조>

당시 한의협은 “이 사업 추진시 한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정부 측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를 거부하면 되고, 협회가 거부하면 시범사업 실시가 무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2012회계연도 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돼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한조시약사 한약사 등과 같이 급여하는 조건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찬성 15명, 반대 143명으로 한의계는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향후 첩약 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키로 한 투표에서도 찬성 108명, 반대 50명으로 표결돼 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가 비대위로 이관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김정곤 한의협회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12월 3일 전 회원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108명, 찬성이 50명으로 집계돼 이 또한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한의계는 이 시범사업은 당연히 폐기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 비대위는 “복지부, 심평원, 건정심, 보사연 등 유관부서에 의해 2013년 10월경에 한약조제시험약사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비대위는 1월 7일 복지부에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고, 13일 임총에서는 한의협회장에게 “이번 첩약 건은 비대위에게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협회는 11월 11일 임총 이후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건정심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협회가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총에서는 “협회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범사업은 여전히 준비되고 있다”며, “한의협회장 이름으로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문을 복지부에 보낼 것”을 요청, 한의협은 지난 16일자로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직능간 갈등만 초래할 수 있는 첩약 보험급여를 들고 나와 생색내기에 앞서 지난 1987년 출범이래 보험제제의 추가 지정은 물론이고 보험수가 또한 인상된 적 없어 점차 위축돼 가고 있는 한약 보험제제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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