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법 조속 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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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법 조속 제정 방침
  • 승인 2003.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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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우선 설치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에 우선 설치되고, 한방산업 육성 및 장수촌·실버타운 등의 설치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10일 DDA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DDA협상 이후의 농어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에 의뢰한 중간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사연 중간보고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실시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공적노인요양제도실시 △취학 전 영유아 무상보육 △본인부담금 상한제실시 △사회복지시설·공공보건기관 우선설치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사연 연구결과를 농어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마련된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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