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육성법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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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육성법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승인 2003.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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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양의약 관련법의 그늘에 가려온 한의계에 희망을 가져다준다.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르지만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돼온 한의계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한 걸음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나마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의학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대한 변화는 의약계의 주변상황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인이 약가 마진에 구애받지 않게 됨으로써 양질의 약을 처방한 결과 경쟁력 없는 약과 제약회사는 도태될 상황에 빠졌다. 한의약 육성 필요성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항해서 국내 제약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발현인 셈이다.

한약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화학약 일변도인 양약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의약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는 것이다. 부작용은 적고 치료효과는 좋은 한의학의 우수성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어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이 증가일로에 있다.

오히려 한국은 뒤늦게 세계동향을 인지하여 한의학 발전에 한발 늦게 뛰어든 꼴이 되었다. 자신의 장점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관심을 보인 결과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평가마저 스스로 못하는 후진성을 드러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의학의 가치에 반신반의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양방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학의 자생성을 부정하면서 의료일원화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필요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한방치료와 한약의 특성을 심도 있게 인식할지 의문이다. 한의학이나 한약은 양방의 틀 속에서만 발전할 것이라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적절한 법이 만들어질 리도 없거니와 의약생산물도 당초의 의도에서 빗나갈 지 모른다.

우리는 인식의 잘못으로 인한 법의 왜곡을 경험한 바 있다. 한약분쟁 당시 양의사와 양약사들이 포진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뒤틀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의약육성법의 최대수혜자는 제약회사와 국민이다. 행여나 한의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시혜 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로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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