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엔 한의협 제3차 임시총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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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엔 한의협 제3차 임시총회 열린다
  • 승인 2013.0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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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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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 및 직선제 시행 논의

지난해 9월 2일과 11월 11일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2012 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가 13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최승영 중앙대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중앙대의원 92명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지난 12월 29일 한의협 중앙회에 접수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임총의 의안으로는 ①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②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 ③회장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정지의 건 ④3호안 가결시 후속대책의 건 ⑤복지부 승인시 직선제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이 상정된다.

이에 앞서 최승영 중앙대의원은 소집 요청의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를 부정하는 일부 시도지부장의 제척 소지의 무리한 소송에 대응해 대의원총회 의결 위상을 다시 확립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 두 사람만이 한의협 대표로 끝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사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방정책관실 폐지 1순위 문제 등 심각한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11월 11일 임총에서 성원부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회무 교통정리 및 현재 승인된 직선제 후속조치 마무리를 위하여 소집·발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일 개최된 제1차 임총은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사용에 대해 한의협 중앙회의 적극적인 저지 의지가 없음에 비대위를 꾸려 대응하라”는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이하 대의원 TF, 위원장 우정순)의 권고사항이 한의협 집행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의원 TF가 임총을 발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대책의 건에서는 한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장 불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재석대의원 166명 중 회장 불신임 찬성 70표, 반대 96표로 부결된바 있다.

이어 11월 11일 개최된 제2차 (긴급)임총은 9월 2일 열린 임총에서 한의협 집행부는 첩약건보 급여화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이를 어겨 평회원 한의사들의 한의협 점거농성과 김정곤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으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대위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 한의협 중앙대의원 98명의 긴급발의로 개최되었다.

이날 임총에서는 임원 불신임에 관한 건이 상정, 재석대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등으로 표결돼 의결정족수(3분의 2인 119명)에 2명이 미달해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의 불신임은 부결됐지만, 임명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은 정관에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인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받은 것으로 의결돼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로서의 권한이 박탈됐으며, 시도지부장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2인의 시도지부장은 정관에서는 회장 불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만 정하고 있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그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석대의원 과반수는 넘었으나 3분의 2는 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 해 11월 28일 당연직 이사로서의 박탈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날 임총에서는 긴급의안으로,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돼 찬성 126표, 반대 37표로 통과되었으며, 지난 3일 복지부는 한의협 정관변경을 허가했으며, 부칙에서 직선제는 ‘정관변경 인가 후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총에서는 직선제 시행과 관련한 정관시행세칙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즉 입후보 관련 내용, 투표방식, 당선자 결정방법, 개표일 등등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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