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은 무면허의료행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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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들은 무면허의료행위 즉각 중지하라!”
  • 승인 2012.1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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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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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한의원 공급한 함소아제약 고발은 ‘적반하장’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한의사 비대위)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에게 자신들도 모르는 약을 처방해온 돌팔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특위)가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공급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 한의사 비대위가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양의사들은 한약의 원리도 모른 채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한특위의 고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의사 비대위에 의하면, “현재 개발돼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7종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캡슐 등으로 변화시킨 개량된 신(新)한약제제인데, 식약청 내 약사출신 공무원 조직인 ‘팜피아’가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교묘히 왜곡함으로써 명백한 한약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활용과 처방이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의사 비대위는 양의사들에게 “현재 자신들이 처방하는 천연물신약 7종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 어떠한 원리로 인해 효과를 내는지 서양의학적 원리로 설명해보라. 어떤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소에는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환자에게는 한약(천연물신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에 대한 진중한 자아성찰을 촉구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국민들에게 한약을 처방해온 그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진솔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은 한의약적 원리에 의해 한약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천연물신약을 한의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백지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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