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함소아제약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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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함소아제약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
  • 승인 2012.12.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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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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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대표, “한특위 주장 타당치 않다” 대응 밝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 된 심적환을 한의원에 불법 유통시켰다”며, 29일 함소야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천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또 “함소아제약이 천연물신약을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왔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된 심적환을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약사법에 근거한 한방특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 후, “세상의 모든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령, 신바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한약이니까 한의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인 포타딘의 경우에도 양약이고 일반의약품이지만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하니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받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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