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약가협상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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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약가협상 투명성 확보해야
  • 승인 2012.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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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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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잘못된 협상”, 징계위원회 “별 문제 없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신약’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르며, 재협상 또는 약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2건의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종결(사유 미발생)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가협상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약가협상 과정의 업무시정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과 관련해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 감사보고서는 “로나센 협상이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고,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작성 보고하여 부적정한 현상결과를 초래했다”며, 해당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반면 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이 협상 지침의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로나센정의 가격 협상 상한가격에 대해 감사실은 846원으로, 징계위원회는 255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상 당시 담당 실무자와 담당 부장이 협상 상한가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부속협상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지속관리 중이며, 이들은 부속합의 실행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확인 결과 점안액(안약) 1건과 경구약 1건에서 부속합의와 관련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의 점안액(2.5㎖ 1병, 2010. 3 약가협상 합의)의 경우 2012년 6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약간 바뀐 이름으로 포장단위를 변경(0.3㎖/관, 1회용 포장)해서 출시했음에도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고, 2008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의 경우 2011년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두 제품의 사례는 ‘실행조건이 미성립’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지만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로나센정 협상 과정처럼 지금과 같이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회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가격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을 실무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약가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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