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쑥뜸방 뜸 시술에 대법원 무죄판결, 무너지는 한의사 면허
상태바
시평-쑥뜸방 뜸 시술에 대법원 무죄판결, 무너지는 한의사 면허
  • 승인 2012.09.2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욱승

장욱승

goyuo11@hanmail.net


 

장 욱 승
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이번엔 뜸이다. 양의사의 침 시술(IMS), 천연물신약 문제로 이미 한의사의 면허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쑥뜸방의 뜸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침구치료의 전문가이자 배타적 면허를 소지해 온 한의사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리이다. 이렇게 전문성을 훼손 받은 한의사 면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원이나 정부 당국에 오히려 되묻고 싶어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쑥뜸’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법리적 논리를 여기서 시시콜콜하게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침구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현재 법원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비단 이번 사안뿐 아니라 이전 헌법소원에서도 날이 갈수록 침구치료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침구학회,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먼저 예전 불법의료관련 사안뿐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10년 헌법소원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을 두고 한의협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회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침구과 전문의는 왜 존재하며, 한의과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사건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나도록 대처 하나 없는 침구학회와 한의과대학은 과연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한의과대학과 학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한의학회, 침구학회, 한의과대학 침구학·경혈학교실은 이번 사태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은 침구치료의 전문성을 알리고 그 위험이나 의료행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학회와 대학의 몫이 아닌가?
만약 양방의 피하주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것을 일반인이 아무나에게 시술해도 된다고 법원이 말하겠는가? 결국은 전문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닌지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
불법의료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미래가 없다. 이번 판결에서도 한방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도 역시 법률적 정비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한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유사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로 한방의료행위를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추가적인 불법행위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회나 대학은 전문성과 부작용, 기타 효과 효능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서 침구치료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대비해야 한다.
각계의 적절할 대처로 몇 년 뒤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근절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