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약 분리, 처방권 명문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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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약 분리, 처방권 명문화 급선무”
  • 승인 2003.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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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주장 관련 없이 한약제제 개발 본격화
천연물신약·한약제제개발센터 출범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에서 있은 천연물신약 ·한약제제개발센터(회장 유국현. 정우약품 대표) 현판식(사진)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이 한 말이다.

이에 대해 장일무 개발센터 소장(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의 “그것도 다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심 청장은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청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앞서 한약과 생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약제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임상시험 등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한의협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한약제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 식약청 내 ‘한약전담부서’와 ‘중앙한약사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 걸음 나아가 ‘한의약청’ 설치로 발전했지만 관계당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대구시약사회를 선두로 공식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돼 기구의 분리를 통한 한약의 독립도 불투명한 상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품목은 한약제제 밖에 없고, 이미 한약제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개발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 정우약품 등 14개 제약사는 물론이고 LG, SK 등 대기업도 시장진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이미 완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의계는 아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만 거듭할 뿐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논란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 한해서일 뿐이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될 경우 약사법에 의해 한의사는 처방권이 없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제제가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를 활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은 그리 많지 않아 처방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러나 한방의료가 더욱 대중화되고 확대될 경우 한약제제의 활용은 증대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현 제도를 그대로 방관할 경우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의사 진료에 대한 비용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한약제제 투약에 대한 진료비 산정이 곤란하고, 약효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부족해 투약을 망설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 대상약은 한약제제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한약제제를 양약과 나누려는 노력과 함께 한의사의 처방권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특히, 개발센터는 한약제제 개발 현장에서의 문제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관련 규정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의계에서 유일하게 개발센터 회원으로 참여한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안덕균 소장은 “이제까지의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형태로는 변화하는 한의약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며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한의약을 객관화하고 규격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천연물신약·한약제제를 과학화·실용화·제품화하는데 따른 전문적·기술적 문제를 상담·지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16개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회원사는 정우약품·기화제약·벤트리·자생생명공학연구소·극동제약·동인당제약·조선무약·한풍제약·한국신약·대한뉴팜·삼익제약·바이오허브·한중제약·장일무 교수·광동제약·네오바이오(무순) 등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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