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이진욱 회장, 주위 권유로 12일만에 단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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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이진욱 회장, 주위 권유로 12일만에 단식 해제
  • 승인 2012.08.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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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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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순 위원장, “임총 성사되었으니 일단 단식은 풀어라”

대의원TF 우정순 위원장이 참실련 이진욱 회장의 단식 해제를 권유하고 있다.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지난 6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던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이 단식 12일 만인 지난 17일 오후 9시 주변의 설득으로 단식을 풀고, 급격히 악화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이하 대의원 TF) 우정순 위원장은 17일 참실련 이진욱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대한한의사협회관 1층 로비를 찾아 “오늘 날짜로 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1/3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며, “대의원들이 각각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안에 대해서는 임총에서 논의할테니 생명과 직결되는 단식투쟁을 제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이 회장은 젊은 한의사로서 한의계의 커다란 재산”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한의계 선후배의 소통부재가 단식투쟁이라는 최후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한의계 선배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임시총회가 성사되었으니 단식을 그만두고 앞으로를 위해 힘내서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마냥 외면할 수가 없어 단식해제를 결정하긴 했지만, 김정곤 회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보내주신 1천724분,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께는 김정곤 회장의 용퇴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힌 후 “그러나 지금도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곤 협회장의 용퇴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번 단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에, 진료 중간에, 진료가 끝난 저녁에, 심지어 진료를 빼먹으면서도 저를 찾아와주시고 걱정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과분한 응원에 비록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12일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지만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 12일간 한의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참담함과 절망감 역시 점점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참실련 이진욱 회장이 단식을 결행한 이후 한의계에는 평회원들의 열망 외에는 김정곤 회장과 그 친위세력이 펼치는 참실련에 대한 모략과 음해만이 존재했다”며, “특히 김정곤 회장의 친위세력은 AKOM게시판에서 이진욱 회장의 단식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글들을 올리고 자신들끼리 댓글을 달며, 이를 사실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복지부에 제출한 ‘진정서’와 ‘복수협회 설립에 대한 질의서’ 접수증.
이에 참실련은 “지난 11일 열린 참실련 비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했던 △한의사협회의 투명한 회무를 위한 외부감사를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진정 △현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관계기관 민원 △국회의원 및 모든 언론사에 김정곤 회장과 집행부의 평회원 기만행위 알리기 △협회비 납부 거부와 복수협회 창설 △한의정회비와 의권수호기금 고소·고발 등의 변화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받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실련은 지난 16일 오후 5시 복지부에 외부기관을 통해 한의협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서와 복수협회설립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했다.
참실련 이진욱 회장 외 한의사 121명의 서명서와 함께 제출된 진정서는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로 하여금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협회 관련 질의공문의 경우 “현재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현 협회장 퇴진운동과 함께 새로운 한의사회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의협 이외에 의료법 제28조에 규율되는 또 다른 한의사회 중앙회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하고, 만약 설립이 가능하다면 설립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설립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와 그 이유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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