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휴대품 통관 및 면세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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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휴대품 통관 및 면세기준 강화
  • 승인 2003.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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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산물 한약재 통합 50kg 이내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이 강화됐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2일부터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한약 별도)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해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에서 휴대해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인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와 같이 운용한 결과 해외 농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kg, 한약재 30kg)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해 국내 영세농가 피해 초래 및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되어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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