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인 마약류 아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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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인 마약류 아니다" 유권해석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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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론 이달말 확정 될 듯, 관계자 손배소 방침 굳혀

재발방지, 명예회복 위해 범 한의계 차원 대응 있어야

“의료인이 사용하는 마자인은 마약이 아니다.”

의료인이 공정서에 수재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의사의 마자인 사용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려 했으나 ‘마자인’은 ‘마약류’로 볼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의협의 마자인 사용에 대한 질의에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순수한 치료목적으로 한약규격집의 기준에 적합한 마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14일 “마자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와 같이 마약류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대마종자(대마종자의 껍질)를 환각목적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기 위해 의도적, 고의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만이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식약청도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정의를 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서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환각목적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기 위해 의도적, 고의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1호에 규정에 저촉되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순수한 치료목적으로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마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경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당초의 방향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론은 이달 말에서야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경찰 측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지 못할 경우 경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한의사를 엮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경찰 조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의사들이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 경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대마종자를 사용한 보신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원료의약품인 마자인을 판매한 약종상을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확대하려 했던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진료를 해야할 한의사가 경찰에 불려 다니며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것은 한의사를 건강원 주인쯤으로 취급한 발상”이라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한의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 한의계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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