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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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⑤
  • 승인 2012.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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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국

고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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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 개성 가진 전통지식 보호·발전시켜야

(전호에 이어)

4. 결론

전통지식은 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총칭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지속적인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는 환경보전과 상업적 이득을 제공하며, 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중요하다. 전통지식은 특히 개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 식량 및 건강의 중요한 원천이다.

전통지식 중의 일부는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고 있거나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는 모든 형태의 전통지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 지식재산권체계가 전통지식의 어떤 형태의 특징, 즉 전일적 성격, 집합적 기원, 구두전승 및 보존과 같은 특성에 충분히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전통지식은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의 지식재산권시스템에 편입되어 특허 등에 의해 보호받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WIPO 등 국제기구에서 기존의 보호제도와는 별도로 독자적 입법을 통해 전통지식을 보호하자는 주장, 기존 보호제도 내에서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문서화하여 선행기술로 보아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취득을 방지하여 보호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지식 관련 각국 입법례
그러나 제안된 양 주장은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보다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양자를 절충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의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기구의 논의로부터 시사점과 통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례로 오랜 전통 및 높은 수준의 전통의약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국, 태국 및 인도의 전통의약지식 보호에 관한 입법례와 UNESCO 모델규정을 살펴보자.
중국은 1993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약품이나 의약용도를 특허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의약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자국의 전통의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심사관들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 타국에서의 특허취득에 비해 특허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태국은 ‘태국전통의약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은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과는 별도로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어 전통의약을 보호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독자적 체계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의약지식을 그 효용과 주치 정도에 따라 국가처방, 일반처방 및 개인처방으로 나누고 개인적, 공익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과 유사한 자유로운 이용권을 설정한 점은 상당히 독창적인 내용이다.

인도는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하여 TKDL이라는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을 통한 문헌화 작업을 하였다. 이는 전통지식 자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것 보다는 전통지식이 타국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보호방안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를 통한 잘못된 특허방지, 추후 특허무효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의 확보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의견개진과 철저한 대응책 수립 필요
UNESCO가 제시한 모델인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행위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의 모델규정’은 민간전승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보호대상의 성격상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침해요건으로서 상업적 요건, 전통적 관습적 행위범주, 공공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허락을 통한 이용이라는 기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전통의약지식에 대한 법제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험적 전통의약지식인 한의약지식은 주어진 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은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 의약지식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며 또한 현재의 상황을 말해준다.

글로벌화로 국경의 차단력은 약해졌으나 고부가가치를 갖는 전통지식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국가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통지식의 논의는 각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또한 각국은 전통지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편승하여 따라가기보다 전체적인 국제 흐름의 파악 및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동시에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지식 보호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개성을 가지고 꾸준히 전통지식을 보호, 보존 및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끝>
 

고광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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