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CCTV, 녹화기능 없어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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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녹화기능 없어도 폐기해야
  • 승인 2012.04.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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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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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원가 혼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

다음은 개원가에서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우선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 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고 있는데, 이때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진료행위와 관련해 진료기록부 작성 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목적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검사결과 통보, 처방전 오류 등 긴급한 경우의 연락을 위해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원 소식지,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을 위한 연락 등 진료목적 외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의 공유·제공을 위해 관리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획득 없이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만으로 위탁이 가능하다.
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도 내로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

진료실 CCTV 폐기 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녹화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차단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폐기 시점은, 법 시행시점(2011.9.30) 이전에 수집된 진료기록부는 폐기 및 연장보관을 위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후 재진한 환자 또는 초진환자 진료기록부의 경우에는 보관연한인 10년(2021.9.30) 이후에 폐기 또는 연장보관 동의가 필요하다.

진료기록부의 보관(잠금장치)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나무 문, 브라인드, 커튼 등)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더불어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 등에는 ‘관계자 외 접근 금지’ 등의 푯말 부착도 필요하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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