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따라 법개정안 이미 복지부 제출
한의계의 전문의제 도입에 뒤따라 치과계도 전문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칙적인 면에서 한의계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치협은 이미 40여년 전 의료법에 전문치의제 조항이 명시되었으나 찬반 양론으로 도입을 미루다가 헌법소원 결정으로 부득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작년에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협은 총회의 의결로 ▲교수를 포함한 일체의 기득권 포기 ▲8%선 배출을 결의한 상태에서 법개정안을 제출하여 파장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치과계의 정서는 80%가 전문치의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도 6∼8% 내에서 전문치의를 배출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국내치과계도 어떠한 형태로든 최소 배출해야 한다고 보아 결국 8%선에서 배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계와 유사한 기득권 포기 조항은 한의계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가령 한의계가 전문의를 교육시키는 대학교수, 병원근무자 등 ‘역할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데 비해 치의계는 전문의를 가르치는 교수를 비롯한 개원의 등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역할자 인정으로 교수의 한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사법연수원생을 교육시키는 교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육과 전문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치과계의 기득권 불허와 최소배출 입장이 전문치의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관철될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치과계가 신중한 논의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로 회원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는 자세만큼은 한의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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