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일체의 기득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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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체의 기득권 포기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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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전문의는 다르다" 교수, 개원의 배제

헌재 위헌 결정 따라 법개정안 이미 복지부 제출

한의계의 전문의제 도입에 뒤따라 치과계도 전문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칙적인 면에서 한의계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치협은 이미 40여년 전 의료법에 전문치의제 조항이 명시되었으나 찬반 양론으로 도입을 미루다가 헌법소원 결정으로 부득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작년에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협은 총회의 의결로 ▲교수를 포함한 일체의 기득권 포기 ▲8%선 배출을 결의한 상태에서 법개정안을 제출하여 파장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치과계의 정서는 80%가 전문치의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도 6∼8% 내에서 전문치의를 배출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국내치과계도 어떠한 형태로든 최소 배출해야 한다고 보아 결국 8%선에서 배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계와 유사한 기득권 포기 조항은 한의계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가령 한의계가 전문의를 교육시키는 대학교수, 병원근무자 등 ‘역할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데 비해 치의계는 전문의를 가르치는 교수를 비롯한 개원의 등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역할자 인정으로 교수의 한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사법연수원생을 교육시키는 교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육과 전문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치과계의 기득권 불허와 최소배출 입장이 전문치의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관철될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치과계가 신중한 논의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로 회원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는 자세만큼은 한의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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