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외치요법학회, 탄압 규탄 비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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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외치요법학회, 탄압 규탄 비상총회
  • 승인 2003.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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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불법화 의도 아니냐”


한의외치요법학회(회장 신광호)는 10일 긴급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식약청의 의료권 침해와 한의학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어떠한 행동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회장 개인이나 일부 한의사가 처벌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경우 한의외용약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한약제제도 한의계 차원에서는 생산·취급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전 한의계 차원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학회는 이날 ‘식약청의 한의외치요법학회와 한의외치요법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의사의 조제와 제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한의약학적으로 개정 및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식약청이 한의학을 탄압, 고사시키려 하고 있음은 참으로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합법을 가장해 의료법 상에 보장된 의료인 신분보장과 의료기자재의 보호 조항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방 외용약과 조제용 기자재들을 조사·압류·봉인한 것은 의료법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외치학회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신광호 회장에 대한 의료권 침해 사실 인정 및 사과 △명예손상과 한의계 무시 사과 △제약회사에서 한약제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개정 할 것 등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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