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방병원의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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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한방병원의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12.0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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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goyuo11@hanmail.net


 

장 욱 승

2006년 한의학미래포럼 5차 토론회에서 ‘한의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만, 필자의 최종 결론은 “한방병원이 제 기능을 해야 한방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방의료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규모와 노하우가 축적되고 검사시설과 입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병원시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그 당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 되었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병원급의 교차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방병원의 전문의료도 더 강화되었는가? 아직은 성급한 평가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성공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검사기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치료 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병원에서 외래의 역할이 크지만, 병원의 근본역할은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에 있을 것이다.
한방병원의 입원진료 중 중풍질환을 제외하고, 2000년대 그나마 척추질환과 암 질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여진다. 나머지 분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급여확대에서 한의계는 항상 소외되어있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협진을 말했지만 한·양방 동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협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검사 수익이 양방으로만 가서 한방병원 수익만 악화되고 있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 앞으로도 협진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방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한의계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만 한다.
넥시아 같은 약을 개발하거나 천연물신약을 개발해도 한의사가 사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은 근본적인 차별이다. 앞으로 천연물신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적극적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둘째는 영세성이다. 한방병원은 대부분 사립대 소속이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립대도 적고 그나마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한의사들이 서울대 한의대 신설을 주장했던 것은 이런 영세성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부산대 한의전이 만들어졌고 한방병원도 만들어졌지만 이런 영세성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적다. 오히려 민간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한방병원에 대한 투자나 한·양방협진에 대한 투자가 일정정도 규모 이상일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한방병원의 영세성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는 내부 구성원의 노력 부재이다. 척추질환이나 암질환 분야도 몇몇 개인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이 중풍질환의 입원환자에만 안주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각과의 전문의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다.

올해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항상 한의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배출된 우수한 한의사 전문의 인력이 새로운 시장개척을 이뤄내고 한방병원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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