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종자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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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종자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 승인 2012.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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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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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생물유전자원 주권 확보방안 나와야”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의계 제약업계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사진>에서 동아제약(주) 연구소 손미원 이사는 “자원 보유국에 대한 로열티 지불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외 자원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주권확보는 각 파트별로 범위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영역별 정부부처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생물유전자원은 복지부,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은 교과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의 주관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측에서는 정부에 업무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쟁점은 적용범위를 의정서 발효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 파생물을 포함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등 이다.

실제 ABS(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남아공 부시맨의 전통식물인 ‘후디아’를 두고 벌어진 사례가 있다. 남아공 CSIR은 후디아 성분으로 식욕억제 활성성분을 특허출원한 후 영국 Phytopharm을 통해 Pfizer, Unilever에 특허실시권을 허가했으나, 남아공 변호사의 ‘전통지식권리’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부시맨에게 사례를 지급했으며 특허실시권을 포기한 바 있다.

또 페루 원산지 식물인 ‘마카’에 대해서 미국특허청은 Pure World Botanical에서 추출물인  MacaPure 특허를 인정했으나, 페루농민들의 반대로 자국 전통식물을 사용한 의약품 등의 개발 시 페루정부와 지역사회에 일정비율로 공유토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개발사례들은 앞으로도 생물유전자원의 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손 이사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약용식물 등 천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제조하는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티렌(동아제약)의 원료가 되는 애엽 추출물이나, 모티리톤(동아제약)의 나팔꽃씨와 현호색의 덩이줄기 추출물, 신바로(녹십자) 및 조인스(SK케미칼) 등의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다”며 “해외자원 이용 기업이 자원 보유국에 대한 로열티 지불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외 자원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외국 천연물 소스를 조사해 국산화하는 방안과, 의정서 발효 후 해외자원 활용 추가비용증가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과, 특허권리와 ABS권리를 우선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토종 자원 선점에 따른 차별화 효능소재를 발굴하는 등 국내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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