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 한평원 미완의 진행 중인 성과 : 한의사 국가시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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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 한평원 미완의 진행 중인 성과 : 한의사 국가시험 자격
  • 승인 2012.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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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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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 창 호

국가시험 응시자격
앞으로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국가시험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로 배출되는 1차 의료인력의 교육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화된 의학교육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의학계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5년 뒤부터이며, 학교별 평가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한평원의 활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04년 10월 7일 전문 한의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고자 출범했다. 2005년 6월 23일에는 보건복지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7월 6일에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였다. 2005년부터 초대 원장으로 안규석(경희대)교수가 선출돼 연임해오다가 2011년 2월부터는 박동석(경희대)교수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에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오전 7시부터 2시간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의학교육기관 인증평가 규정 개정과 2011년 2012년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보고 및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6월 한평원은 교과부 지원사업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6개월간 ‘평가인증 모형 정립을 위한 분야별(인증기준, 매뉴얼, 편람) 기본서’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12월 1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및 평가전문가 교육워크숍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한평원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올해에는 인증평가규정 개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의과대학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평원과 TFT의 성과
의료법 및 교육법 개정을 위하여 한평원이 노력해 왔다는 건 인정할 만하다. 지난 3년간 한평원은 의평원, 치평원, 간평원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함께 노력해 왔다. 한국의료인 교육인증평가기구 협의회에서는 4년 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해오고 있는데, TFT에서는 2009년 11월 4일 ‘평가인증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 평가인증기관의 현황보고와 인증평가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 및 법률적 검토를 논의하였으며, 2011년 2월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의료계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를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

8월에는 국회도서관내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학계열 대학 인증의무화 법제화 추진 법안 발의이유에 대한 발표와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필요성 및 환자·학생보호차원에서의 평가인증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의료계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의료법 개정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평원의 과제
한의학교육기관의 평가는 효과적으로 한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교육기관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지속적이고 진보 가능한 방향으로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성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량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발자와 평가자 및 피평가자 간의 오해를 줄여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2월 1일에는 제24차 한국의료인 교육인증평가기구 협의회(TFT)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부터는 의료법에서 평가인증 법제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한평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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