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부항컵 재료대 보험급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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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 재료대 보험급여 확정
  • 승인 2012.01.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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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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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료재료 급여 등재 활성화 계기 마련

올해부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회용 부항컵’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병원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를 사용하는 추세였지만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원내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아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을 초래해온 바 있으며, 치료 재료 재사용으로 병원 감염의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 보상하는 것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1월 1일부터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급여(안)을 살펴보면 일회용 부항컵은 상한금액 1개당 114원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며,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에 의한 실사용량 청구가 인정된다. 등재예정 제조회사로는 동방침구제작소, 성호통상, 리더스메디텍 등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최초의 한방 고유 치료재료 목록 등재로 타 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기대효과로는 ▲일회용 재료대의 합리적 보상으로 한방진료비 점유율 확대 및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한방의료기관 부항시술에 따른 원내감염 문제 예방 및 헌혈시 일회용 부항컵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의 제공 ▲일회용 재료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 초래 방지 등을 꼽았다.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험급여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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