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분야 국가 R&D 사업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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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분야 국가 R&D 사업의 이해(1)
  • 승인 2011.1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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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용

하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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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한방의료기기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백은경)은 오는 12월 2일(금) 오후 8시 서울역 글로리2호실 강의실에서 ‘한방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의약분야 국가 R&D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제35차 한의학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주제발표자인 하헌용 교수로부터 한의약분야 국가 R&D사업(한방의료기기 연구개발, 한약제제, 한의약 임상연구분야, 한양방협력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지면으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하 헌 용
세명대 자연약재과학과 교수

현재의 한의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은 1996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발효된 이후 1997년도 최초로 정부지원금 30억 원이 지원된 이래 15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주도 R&D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어진 한의약분야의 지원은 그 시작이나 규모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더욱이 전통적인 한의학의 특성상 한약과 한의시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한방적 개념을 도입한 서양 과학적 의료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였던 것도 이 분야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한의학계에서도 첨단과학의 집합체인 의료기기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한 각종 진단·치료·보조기구에 한의학적 원리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부족, 인프라의 부재, 관련기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연구의 개시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이와 같은 주변 정황의 탓만으로 한의학분야의 발전이 뒤쳐진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한의약 실용화 분야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방의료기기분야의 성과와 연구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기기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수행된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2000년도에 ‘단독기초연구분야’에서 선정된 ‘한의 디지털 설진시스템 개발(경희대학교)’이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방기기분야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부터였으니,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현재(2011년도 상반기)까지 19개 과제(12개 대학)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그 중 과제선정 당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과제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미흡한 투자와 적은 연구기반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성과의 부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보건의료기술분야의 다른 연구개발사업들의 투자금액과 연구환경에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진 성과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연구인력의 육성을 통해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한방의료기기분야의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육성과 마찬가지로 한방의료기기분야 또한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들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판매와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한방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과 기술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양해규정이나 최소한의 guideline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방의료기기분야의 국가적 뒷받침이 비록 그 역사가 길지는 않으나 수년간에 걸쳐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장벽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연구자의 저변이 넓지 않은 이유로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계기관만의 탓인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대국민적 신뢰회복이라는 한의학계의 오랜 과제를 한방원리와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계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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