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전담 세무조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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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전담 세무조사반 구성
  • 승인 200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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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무조사 제한 운영, 의료계 비상


2002년도 귀속 소득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해 의료계에 세무조사의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양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조사인력도 전문화·정예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전국 세무서를 통해 집중관리 대상 전문직업종 명단을 확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부터 전담조사반을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 객관화 △사전 공표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 보호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중 일부는 여전히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나가되, 상습적 탈세자는 세법질서 문란자로 조세범 처벌로 처리키로 하고, 정당한 세무조사를 고의적 지능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계는 일선 한방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채 2002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21.2%로 인해 성실하게 기장 신고를 한 한방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세무 관계자는 “세무사 등을 통해 기장신고를 해도 업종의 표준소득률 수준에 근접한 신고만이 쉽게 인정해 됐던 것에 비추어 올해는 세 부담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아무리 성실히 신고를 했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사를 받게 될 경우 의료인의 특성 상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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