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한의학전문가 2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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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한의학전문가 2인 추가
  • 승인 2011.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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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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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등재 활성화 기대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심사평가에 한의계 인사 2명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등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정·공포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한의학 전문가 1명과 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명 등 한의학 분야 위원 2명을 새로 포함함으로써 기존 19명에서 21명의 위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약제제도 포지티브 선별등재방식으로 보험등재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한약제제가 국민건강과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해 교체 추천이 됐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때,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다.
특히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가족관계 혹은 개인, 경제적 이해관계로 평가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세부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결과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 및 청탁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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