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부활 심의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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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부활 심의 또 연기
  • 승인 200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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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과 공조 추진, 강력 대응 필요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한의계의 숙제로 남게 됐다.

지난 4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연숙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47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침구학의 전문인인 한의사가 국내에 다수 있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것이 불 보듯 뻔해 부결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 의원 등은 침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사를 신설해 의료인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었다.

또 의사도 침구의술을 배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침구의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한편, 올해에는 수지요법학회와 침구사협회가 공동으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의계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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