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국민연금과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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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국민연금과 의료보험
  • 승인 2003.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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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A: 한의원을 개원하면 2명이든 3명이든 종업원을 채용하게 된다.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즉, 대표자를 포함하여 간호사 3인인 한의원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의원에서 세금처리를 할 때 근로자의 급여를 비용처리하면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소득처리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월 29,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한의원측에서 가입을 한다면, 월 100만원에 대해 한의원과 개인이 각각 4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소득의 9%)
한의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의원과 직원 모두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나중에 돌려 받더라도 월급에서 이것저것 공제하는 것보다는 우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점을 생각하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 수령액을 낮출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 역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의 경우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원한다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미 가입시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절차를 밟게 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지만 보험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한의원에서 가입을 한다면 월 지급액 100만원에 대해 한의원과 개인이 각각 18,190원을 부담하게 된다.(소득의 3.4%)
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입한다고 해서 한의원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M&M consulting (02-55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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