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다 안전한 한약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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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다 안전한 한약 입증되었습니다”
  • 승인 2011.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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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중

윤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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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한의사회의 한약 안전성 검사사업과 한약재 위해요소에 관한 소고

복약단계 한약 안전성 입증

최근 강남구한의사회가 추진한 한약재 안전성 검사사업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약단계에서의 한약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등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시중의 유통 한약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연구는 없었습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한약 복용에 아직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강남구 한의원에서 조제, 투약되는 한약의 안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강남구 한의원 30곳의 탕제 28품목과 환제 6품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탕제와 환제에서 모두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미량만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약 단계에서의 한약은 대단히 안전한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같이 낮은 수치는 한의원 및 한방의료기관에 입고되는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엄격한 위해물질 검사기준을 통과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한약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원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약 안전성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약재의 위해 요소인 중금속과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과 이번 강남구 한의원의 한약 안전성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약 중금속, 다빈도 식품 함유량 보다 훨씬 낮아

중금속 중에 수은 카드뮴 납 비소가 식약청의 규제 대상 유해 중금속입니다. 인체에 들어온 대부분의 중금속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배출되며, 소량이 인체조직에 축적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양이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이 한약 식물에도 일부 축적될 수는 있습니다만, 식약청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통과한 한약재는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식약청은 2009년 다소비-다빈도식품의 계절별 중금속 함량과 관련 식품의 중금속 섭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은 카드뮴 납의 섭취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설정한 주간 섭취허용량의 약 3.4%∼18.1%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금속에 관한 한, 상당한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한약은 매일 먹는 식품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달인 탕제와 엑스제의 중금속 함유량은 식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료 한약재가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탕전과정에서 한약재에서 탕제로의 중금속 이행율이 6∼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 환?산제는 90∼100%에 달합니다. 그러나 환-산제의 1일 섭취량이 5∼15g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위험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도 보았듯이, 34검체의 136건의 중금속 검사에서 단 한건도 문제가 된 건은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복용하는 제제인 탕제 112건의 중금속 평균은 기준치의 1/37만이 검출되었으며, 환약 24건은 1/5이 검출되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습니다.

본 검사의 카드뮴 수치는 식약청 카드뮴 기준의 1/53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김 미역 다시마의 카드뮴 허용기준인 3mg/kg의 1/530에 해당하는 극미량입니다.

또, 탕제의 평균 수은 함유량은 참치의 수은 기준인 2mg/kg의 1/270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달인 탕제는 중금속의 우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잔류농약, 보관-탕전과정에서 모두 휘발

우리나라는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 한약재에 대한 개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의 탕제로의 평균 이행률은 4% 내외입니다. 환제는 70% 내외입니다. 엑스제는 12% 정도입니다.

이번 강남구한의사회의 34검체 170건의 잔류농약(유기 염소계 5종, 총BHC 총DDT Aldrin Dieldrin Endrin) 검사의 평균은 탕제가 기준치의 1/21, 환제가 1/4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치가 검출된 이유는 식물의 농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햇빛 바람 등에 의해 분해되거나 씻겨 내려가 인체에 안전한 극미량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한약재의 보관과정과 한약의 탕전과정에서 거의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위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탕제와 환제 모두 잔류농약에 관한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류이산화황, 포도주보다 87배나 안전

이산화황은 원래 한약재에 들어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황기 해백 등 일부 한약재에 자연함유 이산화황이 0.6∼4.7ppm 내외로 존재하긴 합니다. 대부분은 한약재 건조과정에서 연탄불로 건조시키거나 장기보관과 미관상의 목적으로 유황처리를 하여 오염된 것입니다. 이산화황을 다량 섭취하면 구토 메스꺼움 소화불량 더부룩함 천식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의 조사에 의하면, 건강 길경 단삼 당귀 당삼 맥문동 목단피 반하 방풍 백모근 부자 사삼 산약 석창포 속단 우슬 원지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판람근 패모 합환피 식방풍 황금 황기 백작약 등에서 이산화황 검출이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약재의 이산화황의 기준은 30ppm 이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탕제는 가용 섭취율이 12% 이하로 떨어지며, 환제는 15∼42%정도이고, 엑스제는 0.5∼5.2%정도입니다.

그러나 2006년 KIST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은 환-산제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여태껏 달인 탕약의 잔류이산화황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 탕제 28종의 평균은 기준치의 1/7.4, 환제 6종의 평균은 1/2.5로 검출되어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이번 탕제의 잔류이산화황 수치는 포도주의 이산화황 허용기준인 350ppm의 1/87에 해당되는 미량입니다. 즉 이산화황에 관한 한 포도주보다 87배나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벤조피렌, 탕제 기준치의 1/200 검출 불과

벤조피렌은 유기물이 300∼600℃ 고온에서 불완전연소 등의 과정 중 유기물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약재의 벤조피렌은 한약재의 건조시간과 건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약재에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 노출시키면서 생성됩니다. 지유탄 백출초 등 불로 포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약청의 조사에 의하면,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 검출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약재를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에 따라 60℃이하의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시키고,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벤조피렌의 저감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광물성 한약재를 제외한 모든 한약재의 벤조피렌 허용기준을 5μg/kg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벤조피렌 검사에서 탕제의 평균은 기준치의 1/200, 환제는 1/10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곰팡이독소, 철저한 관리로 안전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Aflatoxin B1)은 주로 세포독성과 발암작용을 가져,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FAO와 WHO에 보고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의 독성은 240∼300℃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탕전으로 그 독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거의 모든 한약재에서 발생 가능한데, 주로 행인 과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홍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등의 한약재에서 검출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수입 약재로 흡습이 용이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약재 아플라톡신 B1 허용기준은 10mg/kg 이하입니다. 상기 한약재는 아플라톡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철저히 건조?포장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남구의 아플라톡신 B1 검사에서 탕제의 평균은 기준의 1/31, 환제는 1/59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식약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한약재 위해물질 안전기준을 가지고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의원 및 한방의료기관에 입고되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는 국가에 의해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로 강남구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의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은 국가가 정한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미량만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일 먹는 식품의 위해물질 수준보다도 한약의 위해물질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약 단계에서의 한약은 대단히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약재 안전성 검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한약 복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검사사업에서 어려운 실험을 맡아주신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와 본 사업을 기획, 추진하신 강남구한의사회 박세기 회장님 및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검사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검체 수거 및 많은 수고를 도맡아서 해주신 김명주 사무국장님과 김희영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한의학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윤성중 /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강남구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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