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독성학 이야기 (28) I 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사례들
상태바
한약 독성학 이야기 (28) I 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사례들
  • 승인 2011.09.0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은경

백은경

contributor@http://


최근 5년 이내로 임상독성학회지에 발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중독문제의 유발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자살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응급치료를 받더라도 며칠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학회지에는 한약 또는 한약재를 복용한 후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혹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역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약 또는 한약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중독우려품목임에도 민간 무분별 사용

우선 가장 흔한 부작용 및 독성 원인은 부자(附子)였습니다. 2008년 전북지역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9년간 ‘초오’가 포함된 약을 복용한 후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가 111명이었고, 이중 76명은 환약의 형태로 복용했습니다.

초오를 복용한 목적은 소화제,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대한 진통제, 기타 정력제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환약은 3알∼60알까지 다양했고, 그 결과 독성을 나타내는 초오(부자)의 아코니틴 함량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관 상태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아무 표시 없이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시점은 복용 후 30분∼450분까지 다양했고, 치료시작에서 퇴원까지는 2시간∼82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증상은 수축기 혈압 80mmHg 이하, 신경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이상 순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심 구토, 손발의 저림증, 어지럼증, 흉부통증이나 불쾌감, 전신 마비감, 무감각증, 복통, 심전도 이상, 부정맥 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끝에는 부자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엄격한 한약재의 수치과정의 강조, 아코니틴 함량표시, 제품의 규격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민간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의 주의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자 부작용 사례들도 위와 유사합니다.

한의사 처방 급성독성간염 환자 기준 애매

한국에서 간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1월∼2008년 5월까지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총 1천887명, 이중 급성 독성간염과 관련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명, 한약 또는 식물제제 복용과 관련되어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24명이었습니다.

이들 2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한약(韓藥)은 한의사에 의한 처방만으로 제한하였고,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것은 식물제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급성독성간염 환자는 12명이었는데, 정확한 복용 용량이나 독성원인이 된 성분을 알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식물제제 복용)은 하수오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헛개나무 호박즙 백선 인진쑥이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들 식물제제 중 간독성의 원인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과는 24명 중 19명이 수술 1년 후 생존이 확인되었고, 사망환자는 5명이었습니다. 급성 혹은 만성으로 거부반응을 보였거나 혹은 수술 후 패혈증, 뇌사 발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밖에 등산을 갔다가 산마늘로 오해하여 ‘여로’ 뿌리를 먹고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들이나 만병초, 천남성, 자리공 중독환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남성의 경우 옥살산염으로 인해 통증을 동반한 인후부 부종, 침 흘림, 구강 점막의 궤양, 식도 부식, 저칼슘형증이 유발될 수 있죠. 열매와 뿌리에 이 성분이 농축돼 있는데, 이것을 먹고 나서 인후부 부종,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관지 삽관을 시행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백은경 / 서울 해마한의원 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