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의 급여화 통해 한양방 공존영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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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의 급여화 통해 한양방 공존영역 만들어야
  • 승인 2011.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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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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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이란 한약재를 이용하여 약리적 기전을 명확하게 밝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를 우리 보험급여의 틀로 집어넣도록 노력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은 개발과정부터 한방 고서에 명기된 한의학적 효능을 근거로 개발한 약이기에 이의 사용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천연물신약의 급여화는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는데, 하나는 한양방의 공존영역을 만들어 경쟁 속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의계의 협조를 얻어 우리 한의약을 세계 속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국산 신약의 개발을 확대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천연물신약이 개발되어도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천연물 즉 한약재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천연물신약 개발에 있어 상당한 불행이라고 생각된다.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기존에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 동맥경화치료제 알레르기치료제 등 다수의 한약재들이 천연물신약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천연물신약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의료계도 보다 폭넓은 천연물신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계 역시 천연물신약의 보험화를 통해 보험한약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천연물신약의 확대는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때 천연물의 개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연물신약의 의의는 한방을 재료로 하면서 동시에 과학적 기전을 명확히 하는 신약을 의미하는데, 약재의 개수가 많아지면 상호작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힘들어지며 천연물신약 개발이 남발되어 신약개발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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