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보호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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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보호 체계 마련 필요
  • 승인 2003.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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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DB화 시급, 처방 보호돼야

26일 제3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부 주최로 29일과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저작권 국제 세미나’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학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인정하고, WIOP에서 그 보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인정과 유전자원을 저울질하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는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유전자원의 보호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는 추가 비용부담을 물어야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수한 전통의학지식을 보유한 국가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전통의학 지식이 유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국가에서 제품화 돼 역으로 들어 올 것이 뻔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보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WIPO에서는 전통지식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을 검색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인 한의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의학의 DB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새로 구성된 지식 즉, 처방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만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은 2001년 WIPO가 제정해 시작됐으며, 저작권 국제세미나는 1997년 이후 문화관광부와 WIPO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디지털 환경하 저작물 최종 이용자의 지위’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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