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한의원 취급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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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한의원 취급 허용하라
  • 승인 2003.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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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 개발 저해

한약제제 및 천연물 신약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한의원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약제제의 개발 촉진을 위해 기성서에 나와 있는 처방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데 이어 천연물 신약의 임상시험도 3개소 이상 지정기관에서 각 30예 수 이상으로 축소했으나 이들 제제의 한의원 취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개발촉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약제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개발될 천연물 신약은 한의학의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의사의 취급이 불가능할 경우 제제를 개발해 시중에 내놓기보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학회 등을 통해 일부 한의사들만이 처방을 공유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한의원의 진료비 구성이 양방과 같이 진단비와 치료, 처치, 검사, 약비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이를 취급하지 않고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제약업체 설립을 추진 중인 한 한의사는 “새로운 한약제제를 개발해 동료 한의사와 함께 나누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좀 더 우수한 제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현행법이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비전문가인 양약사들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한의원 취급이 금지된 것은 한약제제의 적정한 취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약제제 개발의 활성화와 이를 올바르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제제가 선택되고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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