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천연물 의약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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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천연물 의약품 (1)
  • 승인 2011.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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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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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업무 범위인 한의약 분야이다”

한의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천연물 의약품은 한의사의 업무영역인 한의약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양의계의 침탈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의사 내부에서조차, 천연물 신약으로 대표되는 천연물 의약품은 한의사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지금 2회에 걸쳐 한의약 분야의 하나인 천연물 의약품에 관해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과 관련 법안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천연물 의약품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제정한 것은 2000년도 전후이다. 이는 천연물 의약품시장의 선두 그룹인 미국과 유럽에 비교하면 30년 이상, 아시아권의 선두그룹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20년 이상 뒤늦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연물의 전문가이자 의료인인 한의사가 존재하고, 수천 년에 걸친 한의약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물 의약품분야에서 서구는 물론 동양권에서도 이렇게 뒤쳐지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장악하고 한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 비하를 일삼는 양의학계와 이에 부화뇌동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 즉 한의사 혹은 한의약에 대한 맹목적인 배척이 한약으로 대표되는 천연물 의약품마저도 도매금으로 무시해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은 범 부처의 천연물 신약 관련 과학기술분야 기본계획 연계를 통해 국가차원의 천연물 신약 육성정책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법안이다.

<표1>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및 관계 법령의 수립 경과

일시

법령

2000.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정

2000. 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정

2001. 5

제 1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01~’05) 수립

2006. 1

제 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06~’‘10) 수립

2010. 8

~ 현재

제 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11~’15)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 및 계획 수립 중.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3조)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의 유관기관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표2> 천연물 의약 관련 용어의 정의(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

정의

천연물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 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천연물 성분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

천연물 신약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천연물 과학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규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천연물 의약 관련 용어를 보면 <표2>와 같다. 이를 눈여겨보고 우리에게 친숙한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되뇌어 보자.

<표3>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정의(약사법 제2조 5호 및 6호

용어

정의

한약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위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한약과 천연물 및 천연물 성분의 정의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한약은 광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천연물의 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또, 상위법인 약사법에 천연물로서 한약의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천연물 촉진법에서 다시 비슷한 개념을 천연물로  정의한 것은 한약과 천연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약사법’을 해석하면, 광물을 제외한 한약은 천연물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한약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또한 천연물 과학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은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개발·육성과 관련된 법으로 천연물 의약품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많은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들어 한의사가 천연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의료행위가 그렇듯,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권한 또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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