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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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2)
  • 승인 2011.07.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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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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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은 한의학의 영역인가? 아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2번째 글로 해부학의 한의학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필자 註〉

한의사라면 2006년 모 한방병원의 CT 사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결 받았던 것(2005누1758)을 기억할 것이다. 이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상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판결문 상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소결론에서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밝혀놓았다.

이 내용을 보면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른데, 해부학은 의학에만 해당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석을 하고 있다. 해부학은 의학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CT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특정 학문이 어디의 기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처구니없거니와 그 해석과정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의료기기, 특히 영상진단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해부학이 과연 의학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에도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육은 이미 철저하게 시행 중이다.

이미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을 배우고 있다. 경희대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한의과대학 기초학교실에 해부학교실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한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타 전공 교수님까지 배치되어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과 2학년의 발생학 및 본과 1학년의 해부학을 담당하고 있고, 양방에서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실제 시체해부실습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는 단순하게 해부학만이 아니라 기존에 서양에서 발달해 온 해부학과 동양에서 발달한 해부학에 대한 비교분석 및 한의학으로의 발전된 모습까지 모두 교육하고 있다.

2. 정부에서도 법률을 통해 해부학이 한의학의 일부임을 이미 인정했다.

그렇다면 현재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에 외과관련 과목은 있지도 않은 한의사들 또는 한의과대 학생들이 해부학을 배우고 시체를 가져다가 해부실습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해부학은 양방과목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양방의사들은 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미 정부에서 해부학을 한의과대학의 과목으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할 법령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다.

이미 목적에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을 모두 포괄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세 개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 의하여 해부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는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또는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에 해부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다고 양방의과대학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정의 부분에서 “의학은 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이 모두 포함되어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법률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를 살펴보면,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의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역시 유의할 점은 ‘의과대학’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양방의과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 제2조(시체의 해부)의 1항 2에 보면 “의과대학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조에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곳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모두 포괄되는 것이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군데에서도 양방 한방을 차별하는 곳이 없다. 양방의학 치과의학 한의학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법률에서 해부학이 양방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인체 내부를 연구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시키는데 한의학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 해부학은 한의학의 일부이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법률을 통해 한의학의 일부로 해부학이 포함됨을 인정 했고, 실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한의학의 일부로 해부학 이론을 가르치고 실습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부학이 양방만의 영역이라고 주장함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신체의 내부가 미국에 있는 양방의사가 해부할 때와 한국에 있는 한의사가 해부할 때 다르게 보일까? 만약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해부학이란 용어의 정의는 국어사전 상 “생물체 내부의 구조와 기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중 인체 내부를 연구하는 학문을 양방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인체 내부를 본 이후 그것을 해석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서는 양방과 한방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인체 내부를 보는 것 자체를 양방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나온 판결문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나올 판결 또는 유권해석을 할 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무책임한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4.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위한 제언

(1) 대한한의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 대학 및 한방병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현대의료기기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논문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표하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

(2)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되면서 양방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미 의협 윤창겸 부회장이 사퇴 성명서를 내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IMS를 빙자한 침 시술 의사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의협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좋은 시기를 그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다.

(3)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구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의협 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한의약,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 속기록에도 기록된 사항이다. 한의협에서 직접 대처하기 힘들다면 한의협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이와 같은 몰지각한 의사들을 대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 한의사를 폄훼하는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의사들을 없애야 좀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일선 한의사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작하고 그에 대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보호와 대처를 요구하여 한의사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양방의사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우리가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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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011-07-24 12:59:04
한의사가 앞장서서 부실한의대 폐교시킵시다

?? 2011-07-22 20:18:58
이상한 부실사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니 교수충원을 안해준다
임상교수는 둘째치더라도 기초교수는 의대만큼 뽑아야지
인증평가 의무화해서 학원인지 대학교인지 구분안가는곳은 폐교시켜버려라

... 2011-07-22 12:13:47
해부 조직을 한 사람이 가르치고.. 또 조직 실습은 하기나 하냐?
부실 사학 없애라.. 능력 안 되면 돈 많고 의지있는 사립이나 국립에 넘겨라..
그리고 지금 교수들이 교수할 역량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2011-07-21 22:51:27
도대체 한의사들 위해서 한의대가 존재합니까?
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한의대 전체 교육 부터 살핍시다.
카데바 실습이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주장하기 전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의사 내부 현실부터 개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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