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의료, 법·제도 예산지원 시스템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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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의료, 법·제도 예산지원 시스템 문제 많다”
  • 승인 2011.07.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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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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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의약공공보건의료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국민들의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70~9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양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자체를 공중보건한의사에게 주로 의존해 왔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질적인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이성묵)가 주관하고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 토론에서 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는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법제도, 예산지원 등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미흡하다”며, “초보적 수준인 현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도 “한방공공의료는 임시조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각조 및 제25조 국민건강증진사업 내용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한방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 ▲한의약육성법에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시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백선재 공보의는 실제 경험에 입각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백 공보의는 “보건소는 평가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선심성 정책이 많을 뿐 아니라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 허브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예산집행 또한 비합리적이라 실제 근무하는 한방 공보의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한방공공의료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꾸준한 연계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한의사가 필요하고, 공보의 뿐 아니라 허브사업 담당공무원까지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한의약 허브사업 개개에 대한 표준매뉴얼 확립이 절실하고,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최근 한·양방협진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보건에 있어서는 이 같은 협진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양방협진을 이용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보건복지부 윤현덕 한의약정책과장은 “한방의 지역공공사업에 가능한 포괄적 규정은 이미 주어졌다. 따라서 한방공공의료사업도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한의계가 해야 한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전통의학은 기회인 것이 맞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기대수준에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한의계 스스로 키워야 하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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