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보수교육의 의미와 한의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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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보수교육의 의미와 한의사 권리
  • 승인 2011.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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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효

김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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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는 어두운 터널 속을 운행하던 한의계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최근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가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게 개정되었고,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사법제도를 통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난제들이 산재해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수교육과정에 한의협 회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일부 단체 및 시도지부에서 회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근거로 해당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여론으로 인해 최근 임시이사회는 한 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의협 임시이사회에서 수정·통과된 내용은 올 초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본회 미등록 회원 또는 회비체납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와 1점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 비용을 징수한다”는 조항을 “1점당 5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협 회비수납을 강제하려는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설픔이 보인다. 특히나 해당 규정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한의협 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 접근을 막는 규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을 논함에 있어서 보수교육을 최전방에서 지휘·관리하는 한의학회의 입장과 의견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목적은 의료기술과 의료시장의 발달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재교육하고,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공익적인 제도인 것이다. 물론 향후 보수교육의 강화 속에 나타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대두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의협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비용징수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실 속 우리의 보수교육은 어떠한가? 사회적, 도덕적 또는 법률적 이슈가 늘어감에 따라 의료인에게 쌓여가는 짐의 무게는 더해가고, 그 어느 때보다 한의사의 결속된 힘과 의지가 절실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보수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래 의미를 찾기보다 오히려 한의협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한의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한의협의 관리시스템은 그야말로 위기라고 생각한다. 2008년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과 규정을 만들었다.
그 중 하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다양한 보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수교육의 내실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의협이나 한의학회는 진행형이라고 하나 아직은 제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 속 보수교육은 나아갈 목표와 방식은 이해하나 구습에 묶여 한의사 회원의 욕구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한편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한의협과 한의학회 간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제라도 한의협과 학회는 한의학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하고 향후 한의사의 의권에 대해 벌어질 다양한 분쟁을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질적 수준과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만들어 가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확대 정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 받았다.

한의약은 단순히 전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 속의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미래 의료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누릴 존재는 한의학을 배우는 미래의 한의사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한의사이어야 한다는 점이 보수교육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아닐까 한다.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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