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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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1)
  • 승인 2011.07.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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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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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가능,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요구 나서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참실련은 앞으로 2회에 걸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첫 회에서는 현대의료기기 중 가장 기본적 진단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엑스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바뀜으로서 기존형태 뿐만 아니라 현대적, 과학적으로 발전된 형태까지 한방의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만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한의사들인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이 아닌 현대과학의 산물

현대의료기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현대의학의 산물이 아닌, 현대과학의 산물이다.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다. 그 원리는 모두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 현대과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기기 또한 현대과학자 및 기술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의사들이 한 일은 그것을 가져다가 본인들의 학문에 맞춰 써온 것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한의사들도 우리의 학문에 맞춰 이러한 현대과학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한의사가 그동안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

기존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엑스레이가 현대의료기기이고 의사들이 못쓰게 해서가 아니다.
법률상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있어서 이다. 엑스레이와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엑스레이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이다.
의료법 제37조 1항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엑스레이 규칙이다. 엑스레이 규칙상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면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한데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면 안전관리 책임자로 방사선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 지휘권이 있는 자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법률의 개정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 대법원 판결

그런데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기 한 달 전 5월 26일 한의사의 엑스레이방식 성장판 검사기 사용이 면허범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엑스레이식 성장판 검사기 사용이 면허범위를 일탈했다”고 판시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유념해야할 점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한의사의 정황상 엑스레이방식 성장판 검사기의 사용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엑스레이방식 성장판 검사기의 사용 자체, 더 나아가 엑스레이의 사용 자체를 한의사에게 금지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한 확대해석이다.
이 판결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위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위 규정이란 의료법 제37조 1항이다. 그동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법 제37조 1항의 의료기관에 한의원도 포함되며 그에 따라 엑스레이 규칙 등이 적용되었기 때문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의료법 제3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서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엑스레이 안전관리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례 살펴보기 - 수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정

선례는 수의사에서 볼 수 있다. 수의사법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0년 1월이며, 그 규정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 생긴 것은 2011년 1월이다.
그러나 수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했던 것은 더 이전부터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없이 사용했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사는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시행규칙만으로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례에 의하여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 그동안 제약이 되어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졌다. 따라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방사선사를 고용해야 하는 근거였던 엑스레이 규칙도 한의사에게는 적용이 배제되었다.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의료기기법에서 엑스레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7조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의료법 제37조의 의료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입법부작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빠른 보완이 필요한데, 그 보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약할 수는 없다. 의료기기법은 제정 취지상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면허종별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할 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1)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한방의료기관이 빠진다고 본 이유는 엑스레이 규칙 상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2009년 양승조 의원이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도록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2)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 제37조 1항의 의료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빠진다고 본다면 한의사를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약육성법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규율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의료기사지휘권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까지도 필요 없으며 수의사법의 선례에 비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인 판단 및 행동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명문화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의사들의 힘에 눌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료도 축적하지 못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논문 등 자료축적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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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011-07-20 22:52:58
오로지 약과 침으로~~라고 한의학을 말한다면 그게 학문입니까? 동호회나 종교집단에 가깝겠죠. 국민들은 동호회 회원이나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한의원에 오는 게 아니라 병을 낫구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환자가 아니라 동호회 회원이나 신앙인을 위한 한의학은 극소수의 한의사만 하면 됩니다. 절대다수의 한의사는 동호회 회원이나 신앙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학문을 해야 합니다

비굴모드? 2011-07-20 02:58:35
한의사들이 X-RAY에 의존해서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야 할만큼

우리나라 한의술의 발전이 막판에 다다랐다는 말인가?

과거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 좀 더 나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면

지금의 요구사항은 한방이 양방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방이 되겠다는

뜻이구만. 만일 그리 하려거든 앞으로 한의약이라 칭하지 말고,

신의약이라고 칭하라. 그럼 앞으로 하나라도 잘하는 양의원으로 갈 것이다.

비굴모드? 2011-07-20 02:43:33
논문은 논문이다. 한방은 배를 가르고 메스를 대어 수술을 해

환자의 질환을 낫게 하는 학문이 아닌 오로지 약과 침술 등의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학문이다. 만일 X-RAY를 사용하게 되는 게

통과되면, 앞으로 CT, MRI 등 각종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한의학인가?

양의학이지. 진정 우리나라 한의학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양의학에 동화되려는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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