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우선 급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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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제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우선 급여 돼야”
  • 승인 2011.06.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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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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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포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모색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다.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은 지난 18일 한의협 1층 강의실에서 ‘한약제제와 천연물 신약의 미래’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풍제약 조형권 전무(약학박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방의보 발전방안으로 “보험약가 및 보험약재 등재 시스템 개선, 적절한 처방료 및 조제료 책정, 용법과 용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보험약가 산정에 있어서 원재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제제비용은 오르지 않는다면 품질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활성화 전략’을 통해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국장은 한약(복합)제제 보험급여 방안으로 △한약(복합)제제를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우선적으로 급여되어야 할 포지티브 리스트 작성(현재 급여되고 있는 56종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으나, 품목과 제형확대의 원칙과 기한을 명시해야 함) △복합제제에 한한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와 한의사 처방원칙 정립 △처방료의 신설 △의약품분류기준 설정과  전문-일반의약품 분류작업 시작(우선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보험급여를 시작하더라도 한약제제 분류기준 설정과 의약품분류작업의 원칙과 기한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선여 교수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한약제제나 생약제제, 천연물제제와 천연물신약과 구분되는 용어의 정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개발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상이 많이 확보된 처방, 대조약물이 확실하게 있으면 전략적으로 하기가 좋다. 회사나 연구자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세계화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추진준비위원회 박용신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개발 제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계 미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더 많은 연구로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에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은 “제품의 다양성, 제형의 다양성, 제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품목별로 접근할 것인가, 아젠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약품의 사용 패턴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외형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급격하게 제도적으로 완성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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