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등의 의료광고물도 심의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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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등의 의료광고물도 심의대상에 속한다”
  • 승인 2011.06.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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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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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광고, 환자 불신 커지고 의료시장 왜곡시켜

이승준/도봉구 성심한의원 원장

병·의원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의료법에서는 광고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의·치·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심의를 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등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광고의 내용 등에 있어 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은 채 광고가 이루어지며,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가 과연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일까? 그리고 그를 제재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지하철역사 등의 교통시설물에 부착하는 의료광고 또한 의료광고심의대상에 속하며,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보건복지부, 의·치·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의 심의주체와 그 범위

먼저 의료법 조문을 보자.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 즉 의료법 시행령이다.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중략)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상기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의·치·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의료광고심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료광고심의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나와 있는 대로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해 심의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註1)
이를 보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모두 옥외광고물로 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조에 잘 나와 있다.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중략)
이상으로 볼 때 버스 등의 자동차 전동차를 포함한 열차 등의 교통수단과 지하철역사 등의 교통시설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형태의 의료광고물, 그리고 상기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서 배부하는 전단 모두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됨을 이해할 수 있다.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반박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버스나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하는 의료광고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쪽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버스나 지하철, 역사에 포함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2의 게시 시설의 광고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
둘째, 버스나 지하철, 역사에 포함된 광고물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로 현수막이나 벽보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법 해석을 잘못 내림으로써 도출된 그릇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생략· 註1 참조)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즉 광고의 내용이 없는, 광고를 게시·표시하기 위한 시설물 그 자체를 게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고판은 말 그대로 벽보 등을 부착, 게시하기 위한 구조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의를 할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만큼 심의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게재한 광고내용이 있는 광고물은 명백히 벽보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분류를 오해하여 도출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둘째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6, 8~9, 12, 15~17 생략)
7. 현수막 : 천ㆍ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ㆍ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시행령 상에서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현수막·벽보·전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 주장이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다른 옥외광고물에서 해당 광고물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의 여러 조문에서 “다만, ……는 제외한다”라는 형식으로 명기하고 있는 단서조항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상에서는 그러한 문구를 찾아 볼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현수막·벽보 등의 정의에서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없고, 오히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기한 만큼 해당 광고물은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 광고물로 분류가 이중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적시한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게시한 의료광고물은 모두 심의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무부처 및 의료인 단체는 오해한 법령 해석 바로잡아야

위와 같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버스광고나 지하철역 광고 등의 의료광고 심의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잘못된 법해석을 토대로 2007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서 내놓은 의료광고 심의기준(AKOM 의료광고 QnA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에서 버스광고나 지하철역사광고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여 의·치·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하위규정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만들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환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지부 의료정책팀과 협의하여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의료광고에 대한 정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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