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IMS 시술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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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IMS 시술은 불법이다”
  • 승인 2011.05.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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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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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소송 대법 판결,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양의사 IMS 시술은 불법이다”
IMS 소송 대법 판결,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양의사들의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

1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양방의사 엄 모씨의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 18710)'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이 소송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 함으로써 결국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려 진료영역을 둘러싼 양한방 간 갈등을 유발했던 이 소송은 이번 대법 판결로 침술은 한방고유의 영역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4년 ‘양의사 엄 모씨가 환자들에게 침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란 행정처분에 엄 모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엄 모씨는 이에 불복 2심 고등법원에 항소 한 후 승소판결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로 결말이 난 것이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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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5-25 05:41:41
대법원 서동칠 홍보심의관이 "이번 판결에서는 IMS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가 더 이상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IMS에 대해 불법이라 했다는 이 기사는 명백한 왜곡 맞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기사, 사실왜곡한 댓글을 쓴 정주윤씨는요 ...씨 말처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네요^^

... 2011-05-24 09:31:21
상반된해석이란말로 어설픈 물타기.. 너무 뻔히 보이네요. ^^

... 2011-05-23 16:10:30
상반된 해석을 하시는군요^^

정주윤 2011-05-23 13:37:07
다시 말합니다. 당신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 이유없이 '왜곡'이랍시고 떠든다고 왜곡이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유없이 증오하고 배척하는 당신의 태도야 말로 의사집단을 불신케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주윤 2011-05-23 13:36:31
그 의사는 IMS를 시술했다고 했고 소송시에서도 대한통합보완의학회에서도 'IMS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시행한 적법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어느 부분에서 해당 의사가 '경혈에 침구 치료'를 했다고 했고 판사가 해당 시술이 IMS시술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는 IMS가 불법임을 명백히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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